비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자 신상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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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람살자 댓글 3건 조회 1,437회 작성일 13-08-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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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1 보건행정과에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2011.6.7일 개정. 2012.12.8일 시행)에 의거 도청청사 전면 금연이라고 게시를 해 놓았으며,

 

화장실 벽면에 금연 스티커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내용 : 흡연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정말 부끄러운 것은 현재(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신관 3층 신관 4층 남자화장실에서는 공공연히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
지성들인 공무원 그것도 경남도청소속 직원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
이러고도 도청직원으로써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흡연장소가 없습니까 ?
 
흡연하시는 많은 직원들이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
그 분들은 화장실에서 담배 피울 줄 몰라서 안 피우고 흡연구역인 1층까지 내려 가겠습니까 ?
 
제발 지성인 답게 지킬것은 지키고 삽시다.
 
그리고, 10만원 과태료 스티커만 부착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인 보건행정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 신상을 공개하여 전 도청 직원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직원 명단을 공개하여 다시는 비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신관 3층 남자화장실, 신관 4층 남자 화장실에 공익요원들을 배치하여
흡연자를 색출하던지 어떤 식으로던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