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행정·기능직 오후 5시 퇴근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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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 댓글 0건 조회 1,209회 작성일 13-09-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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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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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복무조례 시행 결정…학교장 퇴근시각 탄력적 운영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이 같아진다. 앞으로 오후 5시 등 퇴근시각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1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6일 각 학교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지방공무원이 점심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학교 사정 등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밝히면서 지난달 28일 각급 학교에 발송한 공문과 달리 이번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배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는 게 가장 우선이다. 학생의 피해를 줄여야 했다. 또 이미 근무시간을 같게 조정한 타 교육청과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부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정해진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부터 천막 농성과 항의 집회를 이어온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은 크게 환영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소식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도교육청과 긴급 노사협의회를 열고 각급학교로 복무관련안내 공문을 재시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희 위원장은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줄다리기 논의를 했다. 교육청은 학교 혼란을 방지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복무조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성과는 지방공무원들의 힘이 보태진 결과다. 그동안 펼친 1인 시위 등 투쟁을 전면 철회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2일 조형래·조재규 도의원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학교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단, 학교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2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어 6월 13일 도교육감이 공포했고 지난 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도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한다며 일방적으로 연기해 경남교육노조와 마찰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