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5급 공무원 뇌물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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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13-10-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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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금) 경남도민일보

 

밀양시청 5급 공무원 뇌물혐의로 구속기소

 
밀양시청 5급 공무원이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7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밀양시청 전 허가과장 ㄱ(5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월 축산업자 ㄴ 씨가 신청한 양계장 건축허가 관련 인근 주민들 반대의견을 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안 작성을 직원에게 지시하고 그해 6월 축산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011년 10월 산지일시사용신고 편의 대가로 축산업자 ㄷ 씨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ㄱ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축산업자, 폐기물업자, 건축사 등 3명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대가로 모두 2억 7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밀양지청은 "재산증식을 위해 부동산을 무리하게 사들인 다음 그 매입자금 조달을 위해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허가과장 지위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