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지원금에 관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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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리운전협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199회 작성일 13-10-24 17:45본문
사천시 협동조합지원금에 관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사천시모범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지원신청”을 지난 9월 27일자에 접수마감하고 10월 7일 오후 3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함께만드는협동조합 언니네”를 선정, 사천시예산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동조합 관련 법안은 2012년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기본법 시행령은 2013년 3월 13일자에 입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3년 5월 10일 경남에서는 최초로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협동조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례제정의 배경에는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려는 순수함보다는 통합진보당소속시의원이 자당소속의 당원으로 구성된 “사천여성회”와 사전약속으로 사천시장에게 예산을 요구하여 소위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계획을 세운 후 담당부서인 사천시 지역경제과에서 요식적 형식을 갖추어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통합진보당 시의원의 요구에 장단을 맞추는 사천시장과 사천시행정의 기만적 행위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문제의 예산지원부당성을 사천시에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으나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의 답변은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된 예산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도 모르는 체 모범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지원신청에 들러리로 참여한 “사천운전대행업협동조합”의 항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사천시 행정이 과연 타당한가를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중심이 된 사천여성회는 “함께만드는협동조합 언니네”를 2013년 7월 8일자에 경상남도에 설립신고를 득했으며, 사천시의 지원사업심사가 끝난 10월 7일 현재까지 사업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지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역산해 보면 지원조례를 만드는 기간 동안 통합진보당시의원이 사천여성회는 물론 사천시장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협동조합은 7명의 여성조합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된 사업은 커피판매입니다. 기타 부대사업이 있으나 시에서 요구한 사업비의 명목은 “기반구축비, 사업개발비”에 시비 4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커피판매점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를 사업의 기반구축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대다수 시민의 눈높이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을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자기식구 먹여 살리기를 자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즉, 출발부터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의 예정된 시나리오에 사천시가 짜 맞추기식 행정을 위해 제3의 협동조합을 끼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연말에 이루어지며,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지만 문제의 지원예산은 당초계획에는 들어 있지도 않았으며, 지원계획도 없는 것으로 직전담당자에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천시지원조례를 만들면서 통합진보당시의원과 사천여성회가 모의하였고, 지원조례제정과 동시에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을 했을 당시는 사천시 관내 협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은 시점이었고, 7월 8일경 경남도에 등록한 문제의 협동조합이 최초였습니다. 특정의 신설예정협동조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을 가졌던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조례는 2013년 5월 10일자에 제정, 2013년 제1회 추경 5월 21일 예산편성)
사천시의 주무부서장의 말에 의하면 애초 지원 예산은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협동조합 1개소와 협동조합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없는 관계로 절반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천시의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사천시 모범협동조합”을 돕겠다는 취지라면 없었거나 하나의 협동조합을 두고 모범협동조합처럼 지정하여 지원하겠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2013년 8월 30일 지원예산 확정)
사천운전대행업협동조합은 경상남도에 9월4일자로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천시로부터 지원 사업신청을 위한 공문을 접수일자는 9월 16일, 그것도 법인대표자의 개인메일로 통보받았습니다. 시 예산 4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것도 모범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명분인데 접수받은 공문에는 수신자가 단 2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예산의 성격을 보면 충분히 홍보하여 협동조합설립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시청홈페이지 정도에는 공고했어야 할 것입니다. 공문을 살펴보면 접수기간도 없습니다. 다만 접수마감일이 9월 27일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천시예산을 지원하여 협동조합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비밀리에 지원하려다 뜻밖의 협동조합이 생기자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타 협동조합을 끌어들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10월 7일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반발을 우려한 사천시는 9월 30일 협동조합대표자가 설명을 위해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받았기에 “혹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것일까?”하는 일말의 기대로 참석했지만 기대감은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장소는 부시장실 이었는데 대기하는 좌석에서 회의내용과 설명내용이 들렸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첫 회의였고, 안건은 2건이었습니다. 1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2안은 지원금 심의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먼저 등록한 대표자대리인의 설명이 있었고, 이미 선정된 분위기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심의위원의 면면을 보고 싶은 생각으로 갔지만 이미 정상적인 설명회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심의위원 9명중 6명이 참석했고, 여성단체와 다문화가정의 대표자를 비롯하여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전조율을 했거나 관변단체의 대표와 통합진보당시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었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시의원은 해당협동조합의 주체인 사천여성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은 처음부터 형평성과 객관성 있는 심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이후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해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집행방식은 협동조합별 적정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1개소만 집중해서 지원한 사례는 전국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천시 관내협동조합은 현재 단 두개조합만이 존재하고 두 조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도 어렵지만 비교한다 해도 지원금 4천만 원: 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특정조합을 지원하기위해 거짓공모를 하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을 중의 을” 대리운전기사들은 생계를 위해 일선에서 죽을힘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에 협동조합의 원칙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여성 몇 명이 모여 재미삼아 일해보고자하는 그들과는 태생부터 다르다 할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인이라 자칭하는 통합진보당시의원의 작태를 지켜보면서 분노가 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천시의 공무원은 과연 영혼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져봅니다. 우리시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로 뭉쳐진 이유일 것입니다.
사천시장과 통합진보당 소속의 시의원은 답해야합니다!
- 사천시장은 모범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빙자하여 합법적 공고의 절차 없이 개별적 메일을 통해 허위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 금번 사업예산은 사천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포괄사업비로서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위해 예산을 전횡한 사실을 인정 하는가?
- 사천시장과 시의원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으로 선심성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은 특정단체를 부당하게 지원하기위해 사전계획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 사천시장은 포괄사업비에 관한 유사사례를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 가 있는가?
- 사천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고 공 평한 평가를 할 의사는 있는지를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위 내용의 진실을 밝혀 깨끗하고 공정한 사천시행정이 되도록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2013. 10. 24.
사천운전대행업협동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