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나 공인은 본연의 업무 충실---근무시간에 주식투자 등 발본색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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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렴이 절실 댓글 0건 조회 982회 작성일 13-11-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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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13-11-20 20:29:31 / 본지 12면
이달 초 통영 사량수협 직원이 공금 189억 원을 빼돌린 데 이어 밀양에서도 제2금융권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서민금융기관 관리감독에 완전히 구멍이 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밀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밀양의 한 새마을금고 부장 B(46) 씨가 2010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고객 돈 94억4000만 원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로부터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본부는 고발장에서 B 씨가 이 기간 유가증권 매입을 위해 경남은행 모 지점에 예치한 고객 돈을 30여 회에 걸쳐 1600만~5억 원씩 인출한 뒤 잔액 증명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지역본부는 B 씨가 몰래 인출한 이 돈의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B 씨가 소유한 30억 원 상당의 주식은 지역본부 측에 의해 압류조치된 상태다. 새마을금고 간부가 거액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금고에서는 일부 고객들이 예금 인출에 나서고 있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특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 씨 검거에 나섰다. 또 나머지 돈 64억여 원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도내 제2금융권에서 잇따라 횡령사고가 터짐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대수술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2금융권의 경우 직원들이 시중은행에 비해 한 곳에서 오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마음만 먹으면 전산 조작 등을 통해 부정을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적지 않다고 거론했다. 고객들이 맡긴 돈을 주인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이제는 서민을 울리는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사후 제재보다는 강제 순환근무 도입 등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