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예총 사건 연루 공무원 횡령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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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0건 조회 1,435회 작성일 13-12-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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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원심 깨고 벌금액 늘려
 
경남예술인문화단체협의회(경남예총) 보조금 전용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는 횡령혐의와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55) 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원심(벌금 400만 원)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이 씨가 1300만 원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유죄로 인정된다. 벌금형보다 형량을 더 높여야 하지만 공무원이고 이 사건에서 한 역할을 고려해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월드콰이어챔피언십조직위원회 전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 이 씨는 경남예총 계좌로 은행 등으로부터 기부금 8억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 씨는 경남예총 사무처장으로부터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대회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돈이 있다며 기부금 중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를 판결한 1심 판결에 대한 경남예총 전 회장 이모(60) 씨와 또 다른 전 회장 이모(6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직위가 반환요구에도 남은 기부금 9700만 원을 경남예총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이(60) 씨의 혐의에 대해 "남은 9700만 원은 조직위 돈인데 회장으로서 보관 위치에 있었고,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남예총 회장 등 간부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남예술인 한마당큰잔치를 경남도 보조금을 받아 치르면서 남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운영비로 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500만, 6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