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언론은 무엇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컷 댓글 2건 조회 1,136회 작성일 14-01-21 14:58본문
홍준표 "소송 취하 하겠다" vs 기자 "사과가 먼저"
- 2014-01-21 14:35
- 경남CBS 김효영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의 민사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해당 기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지사는 지난 6일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한겨례> 최상원 기자에게 "해가 바뀌고, 묵은 것은 털고가려 한다. 소를 취하할테니 동의를 해 달라"고 제안했다.
홍 지사는 또 21일 정 특보를 통해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에게도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겨레> 최상원 기자는 "홍 지사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소취하 의지를 밝히고, 잘못된 판단에 의해 잘못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 기자는 "이번 소송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미 공론화된 사안이다"며 "끝을 맺는 것 역시 시작할 때처럼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자칫 당사자간에 합의로 끝을 낼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는 "첫 공판이 열리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게 됐다"며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은 홍 지사가 취하를 제안한 21일 당일에 열렸다.
◈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비판 보도 기자상대 1억씩 민사소송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7월 16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해 자신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한겨레>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 지사가 문제삼은 <한겨레>보도는 지난 해 6월 21일자에 실린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사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불참한 것을 꼬집는 '현장에서'라는 기자칼럼이었다.
<부산일보>보도는 지난 해 6월 26일자에 실린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다.
"3개 대학병원에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제안했지만 노조때문에 거절하더라"는 홍 지사의 주장에 대해, 대학병원 확인결과 홍 지사 취임 후 그 같은 제안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 기사였다.
홍 지사는 "이들 두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각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홍 지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한 것을 두고 "언론탄압"이라는 거센 역풍이 일었다. {RELNEWS:right}
민주당 등 야권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홍 지사의 소송은 다른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며 "이 소송을 통해 다른 비판적인 언론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홍 지사의 제소에 대응하는 것을 공익적 소송으로 정의하고, 공익변론으로 공동대응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6일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한겨례> 최상원 기자에게 "해가 바뀌고, 묵은 것은 털고가려 한다. 소를 취하할테니 동의를 해 달라"고 제안했다.
홍 지사는 또 21일 정 특보를 통해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에게도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겨레> 최상원 기자는 "홍 지사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소취하 의지를 밝히고, 잘못된 판단에 의해 잘못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 기자는 "이번 소송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미 공론화된 사안이다"며 "끝을 맺는 것 역시 시작할 때처럼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자칫 당사자간에 합의로 끝을 낼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는 "첫 공판이 열리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게 됐다"며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은 홍 지사가 취하를 제안한 21일 당일에 열렸다.
◈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비판 보도 기자상대 1억씩 민사소송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7월 16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해 자신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한겨레>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 지사가 문제삼은 <한겨레>보도는 지난 해 6월 21일자에 실린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사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불참한 것을 꼬집는 '현장에서'라는 기자칼럼이었다.
<부산일보>보도는 지난 해 6월 26일자에 실린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다.
"3개 대학병원에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제안했지만 노조때문에 거절하더라"는 홍 지사의 주장에 대해, 대학병원 확인결과 홍 지사 취임 후 그 같은 제안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 기사였다.
홍 지사는 "이들 두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각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홍 지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한 것을 두고 "언론탄압"이라는 거센 역풍이 일었다. {RELNEWS:right}
민주당 등 야권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홍 지사의 소송은 다른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며 "이 소송을 통해 다른 비판적인 언론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홍 지사의 제소에 대응하는 것을 공익적 소송으로 정의하고, 공익변론으로 공동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