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헬기 불법사용 한전에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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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 댓글 2건 조회 903회 작성일 14-02-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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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안해

분향소 저지 밀양시 공무원

“물리쳤다” 표현에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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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없이 헬기를 투입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1월 29일자 6면 보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고 밀양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한전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3일 밝혔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007년 환경부에 제출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밀양구간 2곳에서 헬기공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전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13곳을 더 늘려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관계자는 “2011년 25도 이상 경사에서는 헬기로 공사하도록 산지관리법이 변경되면서 공사 변경승인 절차를 빠뜨렸다”며 “과거 변경 승인을 하지 않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가 지난달 송전탑 반대 주민의 시청 앞 분향소 설치 시도를 저지한 것과 관련, 밀양시청 A 과장이 지난달 29일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물리쳤다”라고 표현한 글이 노조 자유게시판에 실려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

 

A 과장은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이 밖으로 유출돼 개인을 음해하고 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며 “당시 현장 근무를 한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시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