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시군 순방 나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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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반장 댓글 5건 조회 2,018회 작성일 14-02-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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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가 오늘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18개시군을 순방한다. 이를두고 일부에서는 박완수도지사 예비후보를 의식한 '선거용 순방'이 나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개연성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수다.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4호 라)은 '선거일정 60일까지 자치단체장이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는 조항을 악용하는 자치단체장이 있는것으로 본 조항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