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보도블록 교체 사라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자체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 07-04-02 14:26본문
보도 신축 공사 후 2년간 굴착 금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증액을 위해 마구잡이로 보도블록을 바꾸는 행위가 오는 6월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를 위해 보도의 신축 후 굴착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개정령은 지난 2월 건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한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를 제한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주민 또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보도블록의 굴착 공사를 보다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그동안 남는 예산을 쓰기 위해 매년 보도블록을 쓸데없이 파헤쳐 다시 설치하는 공사를 앞으로는 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이 남으면 다음해에 예산이 삭감된다는 점을 의식해 멀쩡한 보도 블록을 뜯어내고 다시 까는 행위를 연례 행사처럼 반복해 시민단체로부터 대표적인 세금 낭비의 사례로 지적받아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 법규는 보도 블록을 깐 뒤 1년 동안 굴착을 못하도록 했는데 지자체들이 매년 파헤치는 바람에 2년으로 늘렸다"면서 "또한 주민이나 시민단체를 도로관리심의회에 참여시켜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6:34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증액을 위해 마구잡이로 보도블록을 바꾸는 행위가 오는 6월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를 위해 보도의 신축 후 굴착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개정령은 지난 2월 건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한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를 제한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주민 또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보도블록의 굴착 공사를 보다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그동안 남는 예산을 쓰기 위해 매년 보도블록을 쓸데없이 파헤쳐 다시 설치하는 공사를 앞으로는 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이 남으면 다음해에 예산이 삭감된다는 점을 의식해 멀쩡한 보도 블록을 뜯어내고 다시 까는 행위를 연례 행사처럼 반복해 시민단체로부터 대표적인 세금 낭비의 사례로 지적받아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 법규는 보도 블록을 깐 뒤 1년 동안 굴착을 못하도록 했는데 지자체들이 매년 파헤치는 바람에 2년으로 늘렸다"면서 "또한 주민이나 시민단체를 도로관리심의회에 참여시켜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6:34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