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금고 귀 닫은 '불통' 경남도 - 국제신문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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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과 댓글 5건 조회 2,039회 작성일 14-03-07 08:50본문
경상남도 도정을 총괄하는 경남도청. 본관의 6개 출입문 가운데 3곳은 쇠줄로 굳게 잠겨 있다. 별관 2층에서 본관의 도지사실로 통하는 출입문 역시 쇠줄이 감겨 있다. 별관 옥상 출입문과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도 출입이 막힌 상태다.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2월부터다. 당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뒤 시위자들의 청사 점거 등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자 본관과 별관 등의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부분적으로 통제했다. 하지만 1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어 '불통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2012년 정부청사에서 방화·투신 사건이 발생한 뒤 안전행정부가 상식선에서 시설 방호를 강화하라고 내린 지침을 경남도가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청사 가운데 이 같은 '철통방호'를 하는 곳은 경남도청이 유일하다.
6일 본지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도청 본관 6개 출입문 가운데 개방된 3곳도 민원실을 제외한 중앙 출입구 등 2곳은 통행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철탑농성이 벌어진 별관은 사정이 더욱 심하다. 1층 중앙 출입구는 물론 사무실 연결 출입문도 통행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민원인들은 가까운 출입문을 두고 거리가 먼 중앙 출입구까지 간 뒤 소관 부서를 찾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개방된 출입구에서도 출입증을 받지 못하면 민원인들은 청원경찰 등 직원에게 방문 목적을 일일이 밝혀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경남도청에서는 민원인과 청경 간 승강이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또 출입구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는 민원인들의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
문제는 경남도의 이런 조치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안행부는 2012년 당시 보안등급이 낮은 곳은 정부 지침을 참고해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청사를 방호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안행부의 '일반 공공기관 보안업무 지침과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방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도 사건 발생 때 출입 차단, 청경 동원, 경찰력 배치 요구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을 뿐 출입문 장기 폐쇄 등의 조항은 없다.
박영훈(54·경남 김해시 분성로) 씨는 "별관의 경우 도시·건축 등 기술 관련 부서가 몰려 민원 수요가 많은데도 출입통제가 본관보다 더 심하다"며 "도가 위민행정을 강조하면서 민원인 불편은 그대로 두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해 시위자와 청사,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출입통제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제 출입문을 모두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1~3층에 전자카드식 출입문 20개를 설치했다. 민원인의 행선지와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한 뒤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에서도 이 같은 조치는 소통 부재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른 시의 사례를 연구해 더 나은 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