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현금구매시 10%할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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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2건 조회 970회 작성일 14-06-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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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권은 은행권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10% 할인이면 즉 10만원짜리를 9만원에 산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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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주고 산 온누리**권이  재래시장에서 10만원치 살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럼 재래시장상인은 상*권 10원을 현금으로 바꾸면(은행권에서 교환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10만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9만원을 받아야 합니까?

10만원이든 9만원이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분명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1. 재래시장상인이 물건 10만원치 팔고 받은 10만원짜리 상*권으로 현금 10만원으로 교환했다면 분명 온누리**권을 교환해준 은행권에서 1만원 손해인 것 같고

2. 재래시장상인이 물건 10만원치 팔고 받은 10만원짜리 상*권으로 현금 9만원으로 교환했다면 물건을 판 재래시장상인이 1만원 손해인 것 같고

 

민간에서 발행하는 백**상품권이나 구*상품권이야 몇%를 할인하든 규정내에서 업체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온누리**권 발행처가 정부인걸로 알고 있는데 산수가 잘 안 됩니다.

분명 손해보는 곳이 있는듯 한데... 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