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끼친 공무원, 손해액 변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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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실 끼친 공무원, 손해액 … 댓글 0건 조회 1,413회 작성일 14-07-11 14:00본문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공사대금을 잘못 지급해 군청에 6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전직 부군수 등 직원 5명이 손해금액의 일부를 변상하게 됐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남 의령군은 지난 2009년 4월 '농경문화홍보전시관 건립공사'(계약금액 23억2767만원)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공사계약을 맺은 A종합건설이 은행대출을 받으면 공사계약에 따른 채권(공사대금 청구권) 8억원을 B은행에 넘긴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의령군은 같은 해 6월 A건설이 공사계약에 대한 선금 8억2900만원을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지급했고, 같은 해 12월엔 A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B산업 7개사에 총 4억772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했다.
의령군은 이후 A건설의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을 이유로 2010년 4월 계약을 해지했고,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은 A건설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B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해준 뒤 2011년 5월 의령군에 채권 금액을 변상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 결국 의령군은 2012년 3월 신용보증기금에 6억4001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의령군의 담당 직원 C씨는 A건설이 B은행에 채권을 넘긴 뒤 청구되는 공사대금은 은행에 지급해야 하고, 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줄 땐 은행 측의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대금 지급 및 결재 업무를 맡았던 C씨 등 5명에 대해 책임 정도와 업무 경험 유무 등을 따져 총 1억7965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남 의령군은 지난 2009년 4월 '농경문화홍보전시관 건립공사'(계약금액 23억2767만원)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공사계약을 맺은 A종합건설이 은행대출을 받으면 공사계약에 따른 채권(공사대금 청구권) 8억원을 B은행에 넘긴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의령군은 같은 해 6월 A건설이 공사계약에 대한 선금 8억2900만원을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지급했고, 같은 해 12월엔 A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B산업 7개사에 총 4억772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했다.
의령군은 이후 A건설의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을 이유로 2010년 4월 계약을 해지했고,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은 A건설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B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해준 뒤 2011년 5월 의령군에 채권 금액을 변상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 결국 의령군은 2012년 3월 신용보증기금에 6억4001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의령군의 담당 직원 C씨는 A건설이 B은행에 채권을 넘긴 뒤 청구되는 공사대금은 은행에 지급해야 하고, 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줄 땐 은행 측의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대금 지급 및 결재 업무를 맡았던 C씨 등 5명에 대해 책임 정도와 업무 경험 유무 등을 따져 총 1억7965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