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만의, 혹은 나만의 이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J-S K. 댓글 3건 조회 1,968회 작성일 14-07-30 16:17

본문

 
1.  2013. 12월 31일, 새해원단을 앞둔 날, 직속상관 과장은 부당하게 H담당 소속 ... 관련업무를 지시하다. 결과파악의 수치가 틀리다면서, ...씨가 잘못했으면 조지라고 했고, 이에 저는 그것은 사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고 G담당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G담당 계장이 어떻게 H담당 계장 소속 직원을 질책할 수 있고 H담당과 G담당을 총괄할 수 있는지 물었으며, 그것은 총괄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때 시킨 일이 어떤 현황 파악이었는데, K과장은 미리 철저히 파악된 자료를 두고서 저를 윽박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의 자료는 야단치면서, 수치가 틀리다고 K과장이 마지막에 내밀은 것이었습니다. 후에 이미 이렇게 파악해 둔 것을 왜 시켰는지 말하게 되었을 때 원본을 슬쩍 가져가버렸답니다.
  이날 저는 새끼라는 말도 들었고, 하도 기가 막히고 애로를 상담할 사람이 필요하여 병원에 까지 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무 말없이 듣기만 하시더군요.
 
2.  ... 퇴임관련 행사를 K과장이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막연히 이사람 저사람에게 묻기만 했고, 또한 임기제 ...의 임기만료 시는 퇴임행사라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계약직 ...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간단한 작별 인사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공로패니, 감사패니, 꽃다발이니 자신이 아는 사실들을 두서없이 꺼냈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3.   ...위원회 회의록은 K과장(간사)이 책임 작성하게 ...에 규정되어 있고, 전례대로 녹취와 속기를 하도록 ...이 3명 정도 배치되었습니다. G담당인 저는 서기로서 다른 업무만 해도 몹시 바빠 그렇게 준비되었음을 확인만 하였습니다. 회의록은 전례대로 ...이 먼저 녹취와 속기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했고, 제가 마무리했으며, 결재를 득했습니다. 거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4.  2014. M. XX. 11:40분경의 조퇴연가(14:00 ~) 신청은 먼곳의 지인의 조문때문이었으며, 관례대로 사유란에 개인사정이라 적되, 그 사유를 구두로 보고하였으며, 운영과장도 그 점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관련 감사관실의 연가자제 운운"하면서 '안된다면 안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서 ...(女老)과 K과장 앞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5.  깨어진 화분 3개는 아주 오래된 상한 화분들이었고, K과장이 저의 머리 뒤에서 매일 위치를 바꾸곤 해서 성가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화분들은 근무시간 중에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자거나, 뭔가를 숨기는 울타리 역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일의 조퇴도 허하지 못하겠다는 복종강요에 참을 수 없어서 그런 화분을 바닥으로 치워 버렸고 결국 깨어지게 되었고, 혼자남은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치워 버렸습니다.
  피곤하고 심신이 좋지않아 병가를 올리고선 병원에 간 것이 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며, 근무지 이탈인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  다방 운운은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조사공무원이 왜 그렇게 악의적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7.  저의 진술권 포기 사유는 중징계의결요구가 하도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전의 정직의 중징계 시에, 침도 아니 바른 채 업체로부터 돈을 제가 받았다는 여직원의 허위진술이 수용되고, 여직원을 구타한 사실도 없는데, 때렸다는 진술이 사실처럼 되어 있는 것이 해명되지 않았고, 당사자로부터의 사과 한마디도 없는 지금에 설상가상으로 또 이런 일을 이번에는 상사로부터 당하게 되어 저의 신세와 세상의 뻔뻔스러움에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직생활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2013. A.XX. 복직이 되고서 상사에게서 끊임없는 시비를 당하다가 해직되는 이게 "당당한 경남"의 정의(正義)인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 때의 조사공무원이 어디를 맞았습니까? 왜 폭행했다는 것입니까? 저는 등등의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전의 정직 ...의 징계처분은 날조에 근거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8.  저는 저의 선하지 언행을 비록 인정하였지만, 하루도 그칠 새가 없는 상사의 시비는 1년남짓동안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2014.M.XX. 이후엔 아침이면, 의자를 젖혀 자고 있거나, 인사해도 노려보기만 하고, 퇴근기척이 나면 일하는 척 하면서 퇴근 인사를 하여도 또한번 충혈된 눈으로 노려보기만 하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일터에서의 삶이, G담당(계장)으로서의 1년 남짓의 M에서의 공직생활이 그러하였습니다.
저는 배테랑 공무원 티를 내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부하직원을 희롱하거나 괴롭히고, 자신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공직기강을 흐리게 한 상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