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방안 논의 본격화…공무원 노조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금공단 댓글 1건 조회 2,100회 작성일 14-08-19 10:08본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의가 본격화 될 예정이지만, 공무원노조 측에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9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급 개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에 손을 대는 것은 공무원연금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 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2020년까지 20% 낮추는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평균 1.9%포인트씩 소득 대비 지급률(소득대체율)이 높아지지만, 내년부터는 이 폭이 조금씩 낮아져 2020년에는 증가폭이 1.52%포인트로 떨어지게 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공무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며, 현재 33년을 가입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1.9×33년)를 받아간다.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기간인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현재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8%를 수령하지만, 소득대체율 증가폭이 1.9%에서 1.52%로 깎이는 2020년 이후 같은 기간을 납입한 가입자는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기간만큼은 현행 계산식대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방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퇴직이 임박한 공무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혁안에 따르면 1956·1957년생은 내년부터 퇴직 때까지 2∼3년간 납입분에 대해 현재보다 수령액이 5%가량 낮아진다. 4년 남은 1958년생은 3년간 납입분에 대해 5%가 삭감되는 데 이어 마지막 해 부담분에 대해선 10%가 깎이는 식이다.
2020년 이후 공직에 입문하는 공무원은 전 가입기간에 대해 현재보다 금액 기준으로 20% 낮아진 수령액을 적용받는다.
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생은 1년, 1959년생은 2년, 1960년 이후 출생자는 3년을 각각 정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 명예퇴직 수당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을 수급자 생전 수령액의 70%에서 60%로 깎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공직사회의 반발도 현실화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교육청노조, 행정부노조, 광역연맹, 기초연맹),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 50여개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적연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와 논의 없이 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면서 “이는 연금 개정으로 생존권에 큰 영향을 받는 공무원 노동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밀실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엄청난 수급액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수익률은 같은데 공무원연금이 연금 부담금 납부 비율이 더 높고 연금 남부기간도 더 길어 차이가 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준 금액은 지난해에만 3조300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세금은 12조2265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1년 이후에는 국고로 메워야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한해 7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돼 지난해만 1조3692억원을 정부에서 보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