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머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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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댓글 0건 조회 1,134회 작성일 14-08-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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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무

 

@ 공무원 6대 의무 +1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08년 9월 추가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추가-

◎ 5대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2.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3.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4.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5.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 6대의무

1. 성실의의무

2. 청렴의 의무

3. 친절 공정의 의무+종교중립의 의무(2008.9 추가)

4. 비밀엄수의 의무

5. 복종의 의무

6. 품위유지의 의무

 

◎ 10대 의무

7. 취임시 선서의무

8. 직장이탈금지의무

9.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의무

10.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는 정치운동금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