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방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항의 댓글 1건 조회 1,783회 작성일 14-09-02 08:53

본문


 

20149119327.jpg


 

공무원노조 김성광 사무처장 및 정용천 대변인 등 6명은 1일 오후 4시 주간경향 본사를 방문해 최병태 선임기자가 쓴 830일자 ‘262개월 근무한 공무원은 월 220만원, 국민연금가입자는 월 84만원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

이날 김 처장은 경향신문 류형열 주간경향부 편집장을 만나 1시간 동안 기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처장은 항의방문에서 본 기사에 나오는 공무원 퇴직자 이정석 씨와 일반 직장인 김영석 씨(가명)에 대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수평적으로 비교 하는 것은 현행 공무원연금법 법에 맞지 않는 과거 법을 적용한 비교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현재 박근혜 정부가 개악하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퇴직자를 비교 했다면서 현재 재직 중에 있는 현직자들은 주간경향에서 비교한 연금제도 문제점에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핵심을 꼬집었다.

 

정용천 대변인은 기사를 작성할 때 당사자들을 취재하지 않고 특정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들었고,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접국이나, OECD 가입국 국가 예산 대비 연금 수준, 공무원들의 봉급 수준, 사회적으로 박탈된 국민의 권리 등을 고려하지 않는 매우 편협한 기사라고 꼬집었다.

 

김상호 소셜미디어 단장은 경향신문사에 대해 국민들은 조··동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경향은 그래도 진보 매체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설계가 잘 된 공무원금을 공격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프레임에 맞춰 민간보험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데 일조 하는 것이다며 경향의 보도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경향신문사라면 잘 못 설계된 국민연금을 설계가 잘 된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보도 시각을 갖을것을 지적했다.

 

항의를 받은 류 편집장은 국가 전체 예산 규모와 국민 부담액만을 생각했다면서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한 반박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본 기사에 대한 반박은 공무원노조가 기고문 형태로 반박 기사를 보내주면 주간경향에 게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이 본 기사와 관련 공무원노조 중앙 위원장 등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으며, 경향신문 절독운동까지 벌이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20149118592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