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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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14-09-04 13:44본문
공무원연금이 도마에 올랐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을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당사자들의 기고를 통해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살펴본다.<편집자>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 |
연금 개혁 논란은 작금의 일이 아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연기금을 멋대로 꺼내 쓰다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연금수령 대상자인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에 바빴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을 최악의 수준으로 삭감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껌값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어 내고는 공적연금 전체를 손보기 위해 공무원연금부터 억지로 수술대 위에 올려 놓고 있다.
정부 부담 늘려야 하는 이유, 연금의 사회적 재분배기능 때문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부(富)의 편중 현상이었다. 소수의 기업주들이 부를 독차지하는 체제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졌기에, 부의 크기를 늘려 줄 '건강한 노동자'를 양산해 내고자 탄생한 것이 연금제도다.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이 목적이었다.
때문에 연금보험료 또한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 노동자들이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고용주들이 사회보장기여금을 노동자들의 서너 배나 부담하고 있으며, 독일·영국은 물론이고 ‘복지 지옥’ 미국에서도 고용주 부담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우리나라는 4대 보험료 등 복지재정을 노동자들이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도 노동자와 정부·기업주가 반반씩 낸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거론할 때는 정부와 기업주의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바탕에 깔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삭감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전적으로 기금운영 주체인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역대 정권에서 재정부족이나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연기금을 탕진한 돈은 얼마인가. 이런 의혹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고통 분담만 강조하는 것은 철면피와 다름없는 주장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예산을 운영하면서 고작 2조~3조원 수준의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을 필사적으로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연기금 탕진의 실체를 감추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경제위기의 원인을 전가하며, 비교적 잘 조직화돼 있는 노동자 손보기에 성공하면 현재 500조원에 이르는 공적연금 모두를 갖고 놀 수 있다는 달콤한 정치적 유혹 때문이 아닌가.
물론 공무원연금을 줄여 다른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연금 개악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서민 세금은 올리고 부자감세는 가속화할 것이다.
걸핏하면 나오는 재원조달 걱정은 재벌 등 우리 사회의 진정한 특권층들의 과세 현실화만 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이명박 정권은 기업주들에게 수십 조원의 법인세를 깎아 줬고, 기업들은 사내잉여금이나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수백 조원을 빼돌렸다. 여기에 눈감고 노동자들에게만 증세나 부담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 아닌가.
공적연금 상향평준화 위해 싸워야
공무원 노동자들은 2009년 뼈아픈 고통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합의안’이라는 개악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마지노선이라는 준엄한 약속이 전제돼 있었다. 그런데 채 5년도 안 돼 당·정·청은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박살내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제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나라 전체의 ‘복지 상향평준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도입 초기 소득대체율 70%, 보험료 수준은 3%로 설계됐다. 공무원연금에 비해 수익비가 높은 구조였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연금 수익비를 대폭 낮춰 놓고는 공무원연금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연금 수익비를 원래대로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답이다.
연기금 고갈론의 핵심은 ‘고령화’다. 다시 말해 노인세대가 빨리 안 죽어 연기금 적자가 누적되고 결국 바닥난다는 것이다. 그럼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게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세대 간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 노인들이 받는 연금이 적으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겠지만 반대로 연금이 많으면 그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불과 몇 년 후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수십 년 후를 들이대면서 겁주는 저의가 심히 우려된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공적연금 지키기에 실패하면 모두가 끔찍한 노후와 맞닥뜨려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동단결해야 한다. 당·정·청과 재벌, 주류언론의 칼끝이 전체 노동자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아 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과 국민 설득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 부담 늘려야 하는 이유, 연금의 사회적 재분배기능 때문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부(富)의 편중 현상이었다. 소수의 기업주들이 부를 독차지하는 체제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졌기에, 부의 크기를 늘려 줄 '건강한 노동자'를 양산해 내고자 탄생한 것이 연금제도다.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이 목적이었다.
때문에 연금보험료 또한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 노동자들이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고용주들이 사회보장기여금을 노동자들의 서너 배나 부담하고 있으며, 독일·영국은 물론이고 ‘복지 지옥’ 미국에서도 고용주 부담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우리나라는 4대 보험료 등 복지재정을 노동자들이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도 노동자와 정부·기업주가 반반씩 낸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거론할 때는 정부와 기업주의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바탕에 깔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삭감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전적으로 기금운영 주체인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역대 정권에서 재정부족이나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연기금을 탕진한 돈은 얼마인가. 이런 의혹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고통 분담만 강조하는 것은 철면피와 다름없는 주장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예산을 운영하면서 고작 2조~3조원 수준의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을 필사적으로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연기금 탕진의 실체를 감추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경제위기의 원인을 전가하며, 비교적 잘 조직화돼 있는 노동자 손보기에 성공하면 현재 500조원에 이르는 공적연금 모두를 갖고 놀 수 있다는 달콤한 정치적 유혹 때문이 아닌가.
물론 공무원연금을 줄여 다른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연금 개악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서민 세금은 올리고 부자감세는 가속화할 것이다.
걸핏하면 나오는 재원조달 걱정은 재벌 등 우리 사회의 진정한 특권층들의 과세 현실화만 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이명박 정권은 기업주들에게 수십 조원의 법인세를 깎아 줬고, 기업들은 사내잉여금이나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수백 조원을 빼돌렸다. 여기에 눈감고 노동자들에게만 증세나 부담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 아닌가.
공적연금 상향평준화 위해 싸워야
공무원 노동자들은 2009년 뼈아픈 고통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합의안’이라는 개악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마지노선이라는 준엄한 약속이 전제돼 있었다. 그런데 채 5년도 안 돼 당·정·청은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박살내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제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나라 전체의 ‘복지 상향평준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도입 초기 소득대체율 70%, 보험료 수준은 3%로 설계됐다. 공무원연금에 비해 수익비가 높은 구조였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연금 수익비를 대폭 낮춰 놓고는 공무원연금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연금 수익비를 원래대로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답이다.
연기금 고갈론의 핵심은 ‘고령화’다. 다시 말해 노인세대가 빨리 안 죽어 연기금 적자가 누적되고 결국 바닥난다는 것이다. 그럼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게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세대 간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 노인들이 받는 연금이 적으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겠지만 반대로 연금이 많으면 그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불과 몇 년 후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수십 년 후를 들이대면서 겁주는 저의가 심히 우려된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공적연금 지키기에 실패하면 모두가 끔찍한 노후와 맞닥뜨려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동단결해야 한다. 당·정·청과 재벌, 주류언론의 칼끝이 전체 노동자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아 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과 국민 설득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