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치도 않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무원연금 댓글 0건 조회 1,549회 작성일 14-09-04 13:47본문
정부와 여당은 추석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이후 당정이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나설 경우 이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본격적으로 개혁논의가 다가오며 전문가들은 외국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많은 나라가 100여년 가까이 공무원연금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르게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응을 통해 현재 우리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설명이다.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독일, 벨기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민간 근로자가 가입한 전국민 사회보장연금제도와는 별도로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핀란드 등에서는 국민연금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공무원연금을 추가로 운영한다.
영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정부부담률이 월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기여율보다 정부기여율이 영국은 2배, 일본 3배, 미국 5배, 프랑스 8배 정도로 나타난다. 독일은 공무원 기여율이 없다. 한편 연금제도의 역사가 150여년이 넘는 영국과 프랑스는 부양률이 100%를 넘는다. 즉 1명의 근로세대가 1명 이상의 퇴직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도 공무원연금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선진국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추세다.
미국은 일찍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와 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에 가입한다.
일본도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인 ′공제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과 통합한다. 이로써 공무원과 민간 기업 종사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을 갖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빌트인스태빌라이저(Built-in-Stabilizer)라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고령화와 저성장이 진행되면 그것에 맞춰 연금액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독일에선 지난 1998년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연금 신청 연령을 62세에서 63세로 늦췄다.
오스트리아의 200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연금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최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도 40년에서 50년으로 상향 했다. 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도 직전 소득에서 전체 평균 소득으로 변경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각국마다 역사적 배경과 공직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고 재정상황 등에 총체적 고려가 필요해 천편일률적 비교는 곤란하다.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문제는 뻔히 예견되는 미래다.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닥치기 전에 선행해 수정하고자 하는 방안인 셈이다.
살펴본 선진국들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데 있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급여를 조절하며 연금재정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번 개혁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공무원 연금, 도입한지 100년이 훌쩍 넘은 이들의 사례는 장기적 안목의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격적으로 개혁논의가 다가오며 전문가들은 외국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많은 나라가 100여년 가까이 공무원연금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르게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응을 통해 현재 우리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설명이다.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독일, 벨기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민간 근로자가 가입한 전국민 사회보장연금제도와는 별도로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핀란드 등에서는 국민연금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공무원연금을 추가로 운영한다.
주요 국가 공무원연금 비교 표 /출처= 주요국 공무원의 퇴직소득보장제도, 송인보 2012 |
영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정부부담률이 월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기여율보다 정부기여율이 영국은 2배, 일본 3배, 미국 5배, 프랑스 8배 정도로 나타난다. 독일은 공무원 기여율이 없다. 한편 연금제도의 역사가 150여년이 넘는 영국과 프랑스는 부양률이 100%를 넘는다. 즉 1명의 근로세대가 1명 이상의 퇴직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도 공무원연금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선진국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추세다.
미국은 일찍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와 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에 가입한다.
일본도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인 ′공제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과 통합한다. 이로써 공무원과 민간 기업 종사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을 갖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빌트인스태빌라이저(Built-in-Stabilizer)라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고령화와 저성장이 진행되면 그것에 맞춰 연금액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독일에선 지난 1998년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연금 신청 연령을 62세에서 63세로 늦췄다.
오스트리아의 200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연금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최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도 40년에서 50년으로 상향 했다. 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도 직전 소득에서 전체 평균 소득으로 변경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각국마다 역사적 배경과 공직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고 재정상황 등에 총체적 고려가 필요해 천편일률적 비교는 곤란하다.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문제는 뻔히 예견되는 미래다.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닥치기 전에 선행해 수정하고자 하는 방안인 셈이다.
살펴본 선진국들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데 있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급여를 조절하며 연금재정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번 개혁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공무원 연금, 도입한지 100년이 훌쩍 넘은 이들의 사례는 장기적 안목의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