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부청사 댓글 12건 조회 4,376회 작성일 14-10-02 10:42

본문

경북도청이 안동시·예천군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정착과 생활편의 시설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신도시 조기 이주를 유도하고 이전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인당 30만원, 3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였음

 

진주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남에서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