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연금학회 연금개혁안, 2015년에 공무원 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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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국 댓글 0건 조회 814회 작성일 14-10-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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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연금학회 연금개혁안, 2015년에 공무원 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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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년 먼저 임용됐다고 1억 더 내고 20만 원 더 받는 구조”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야심차게 마련한 연금개혁안에 졸속이라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공무원의 보험료 대비 수령액 관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임용될 9급 공무원은 2016년에 임용될 공무원보다 두 배의 기여금을 내도록 해 졸속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엔 2015년 임용될 9급 공무원은 30년간 내야 할 기여금은 총 1억 93만 원이다. 정부 부담금을 더하면 2억186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기여금을 낸 2015년 임용자가 30년 후 은퇴를 하고 첫 달에 받는 연금 수령액은 96만원이다.

 

반면 2016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 30년간 내야 할 기여금은 총 4,614만 원으로 정부부담금을 합쳐 9,228만원이다.

 

임용 1년 차이 공무원의 기여금 차이가 5천여 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만, 2016년 임용자가 30년 근속 후 은퇴해 받게 되는 첫 달 연금은 76만 원으로 수령액 차이는 매달 20만 원에 정도다.

 

심지어 2015년 임용자는 정부부담금까지 합산하면 2016년 임용자보다 1억 958만 원을 더 내게 설계돼 있어 졸속 개악 안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정청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2013년 12월 지급액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이 84만6,790원이며, 공무원연금은 유족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229만원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고가입기간이 25년에 불과하 고,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33년 이상이 전체 퇴직자 32만 명 중 15만7천명으로 절반 가까이 돼 연금 기여금 납입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수령액만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연금 수령자와 같은 조건인 재직기간 20년에서 25년 사이로 한정하면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은 142만원 수준이었다.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이 의뢰하고 한국연금학회가 만들었다는 현실에 동떨어진 졸속 연금개혁안이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기만 했다”며 “1년 먼저 임용됐다고 1억을 더 내고 20만 원을 더 받는 구조에 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공적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후세대와 함께 살 것을 약속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제도”라며 “외국의 대타협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 국민과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언론 참세상 2014.10.0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