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민간기업의 85%, 퇴직금 확대?재정부담 완화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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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853회 작성일 14-10-10 09:12본문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주장은 자주 ‘그 대신 공무원은 적은 보수를 받고 일한다’는 반론과 충돌한다. 재직 기간에 보수를 적게 주는 대신 퇴직한 뒤 연금으로 이를 보상해준다는 논리다.
안전행정부가 한국조사연구학회(조사학회)에 의뢰한 공무원 보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공무원(일반직, 경찰, 교원)의 보수는 100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의 77.6% 수준이었다. 민간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공무원은 77만6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또 재직 기간과 나이, 학력 등 변수를 함께 고려한 ‘민간보수 접근율’이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공무원 보수가 민간기업의 84.5%에 이른다.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민간기업 노동자보다 길기 때문이다.
오성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연금위원장은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계약직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만 따지면 보수 수준은 훨씬 더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사학회 실태조사를 보면 대졸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민간보수 접근율은 2010년(68.9%) 이후 2013년(69.8%)까지 계속 70% 선을 밑돌았다.
민간보수 접근율은 2004년 95.9%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뒤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안행부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1998~2003년)때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높였지만 다음 정부 때부터 인상률을 낮추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공무원 보수에 대한 불만이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줄이겠다고 나서자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강하게 터져나왔다.
당황한 정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퇴직수당(퇴직금 성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도 ‘더 내고 덜 받는’ 내용과 함께 퇴직금 정상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받는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민간기업 노동자의 6.5~39% 수준이다. 2007년에는 2만2000명의 퇴직공무원들이 연금 외 퇴직수당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적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적도 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으로 사용자가 건드릴 수 없지만, 퇴직수당은 수당이어서 공무원이 비위 등을 저질렀을 때 깎을 수 있다는 것도 차이다.
공무원노조 쪽에서는 만약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편된다면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애초 정부의 재정부담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편 추진의 명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퇴직수당이 늘면 그만큼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줄여 재정부담을 더는 것을 상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