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 보장체계’ 내밀며…공무원에 사적연금 권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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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14-10-14 08:54본문
“공적연금에 크게 의존했던 유럽 국가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과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의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난 9일 공개된 박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른바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다층 보장체계)와 맥락이 같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퇴직연금으로 안정적 노후를, 개인연금으로 넉넉한 미래를’ 대비하라는 게 정부가 강조하는 다층 보장체계의 주요 방향이다.
다층 보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부는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사적연금 시장 확대 과정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묶인 가계자산이 금융자산(2012년 기준 전체 가계자산의 24.9% 수준)으로 옮아갈 테니 박 대통령이 말한 ‘자본시장 확충’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정부·여당이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퇴직금(퇴직연금)을 높여주겠다는 상반된 ‘해법’을 내놓는 배경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도 ‘기본적 생활’을 넘어 ‘안정적 노후’를 대비하려면,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사적연금을 함께 준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적연금 시장은 지난 6월 기준 345조원 규모로 커졌다. 2010년 12월 187조원 규모였으니 3년6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는 셈이다.
문제는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모든 나라 가운데 최고 수준(48.5%, 오이시디 평균은 11.6%)인 한국에서 다층 보장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다.
다수의 연금·복지 전문가는 정부가 사적연금 확대 등 다층 보장체계 구축보다 공적연금의 내실을 다지는 데 연금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층 보장체계가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드넓은 ‘공적연금 사각지대’다. 지난 8일 나온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살 이상 60살 미만 인구 3147만명의 약 절반(49.2%)은 어떤 공적연금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해 국민연금을 내기 어려운 실업자와 임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낮은 것도 사각지대를 넓히는 또다른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겠다며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나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다.
유경준 연구부장은 13일 “두루누리 사업은 시행 초기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를 늘리는 데 일부 성공했으나, 시행 2년차인 지난해부터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휴·폐업이 잦은 영세 사업장의 특성과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사정이 겹친 탓”이라고 짚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사적연금을 강화한다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불균형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사적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실태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전국 3106가구의 30~60살 가구주 가운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매우 낮았다. 1분위 가구주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비율은 각각 1.1%와 12.5% 수준이다.
김선희 한국노총 전략기획국장은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국민의 상당수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물론 국민연금에서도 소외받고 있는데, 이들한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안정적 노후를 준비하라는 건 꿈같은 이야기”라며 “다층 보장체계란 결국 공적연금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가 그 책임을 개인이나 사업장한테 떠넘기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제도가 여러 현실적 한계로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그 해법은 사적연금 확대가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급여 적정성 보장 등 제도의 낮은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2007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낮아지며 국민연금의 신뢰도도 떨어졌다”며 “공무원연금 개편이 연금급여의 적정성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나아간다면,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가구주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평균 179만6000원이었다. 반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84만원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