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하후상박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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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건호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14-10-15 14:53본문
공무원연금 개혁이 링 위로 오를 채비를 마친 모양이다. 이번주에 안전행정부가 당정협의 형식으로 정부안을 제시하고, 투쟁기금 200억원을 조성한 공무원들은 다음달 1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마주 보고 달리는 두 기차인가? 오히려 나는 지난 한 달간 논란에서 해법을 향한 공감대가 생기는 걸 주목한다.
나는 이번 공무원연금 논란에서 과거와 같은 감정적 갈등을 넘어 나름대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본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점차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인식해 가고 있다. 이번 개혁의 관건은 하후상박에 있다. 이 방향만 공유된다면 후속 주제들은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테이블에서 다루자. 공통분모가 있다면 뜨거운 논쟁조차 생산적 산고이다. 지난 연금학회 안은 ‘하후상박’을 배제했다. 이번주에 안전행정부는 어떤 안을 내놓을까?
공무원연금을 두고 세 이해관계자가 있다. 정부는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적자보전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상위계층 은퇴자에게 예산이 쏠린다는 지적이 따끔하다. 일반 시민들은 국민연금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고용이 안정된 편인데 연금액이 많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공무원 당사자들은 과거 낮은 임금을 보상하는 후불임금 성격을 무시한다며 억울해 한다. 실제 하위직 공무원 월급명세표에선 공무원들의 애환이 서려 있다.
세 주체 이야기를 들으면 갈 길이 요원해 보인다. 1995년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그랬다. 제도를 고쳐도 세 주체의 불만은 여전했다. 무엇을 놓쳤을까? 지금까지 개혁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며 공무원연금을 동질의 제도로 다루었다. 공무원 전체가 국민과 마주 서 부딪쳤다.
지난 한 달간 논의 성과를 꼽으라면 공무원연금 내부 격차가 공론의 장으로 등장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단일집단이 아니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공무원연금 월평균액이 234만원인데, 1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까지 걸쳐 있다. 공무원 위계에 따른 보수 차이가 연금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공무원연금은 내부 재분배가 없는 비례연금이어서 상위직급일수록 월급이 높고 연금액도 많다. 직종별로도 정무직은 연금액이 평균 315만원이지만 기능직은 159만원으로 절반에 머문다.
세 주체 이야기를 들으면 갈 길이 요원해 보인다. 1995년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그랬다. 제도를 고쳐도 세 주체의 불만은 여전했다. 무엇을 놓쳤을까? 지금까지 개혁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며 공무원연금을 동질의 제도로 다루었다. 공무원 전체가 국민과 마주 서 부딪쳤다.
지난 한 달간 논의 성과를 꼽으라면 공무원연금 내부 격차가 공론의 장으로 등장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단일집단이 아니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공무원연금 월평균액이 234만원인데, 1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까지 걸쳐 있다. 공무원 위계에 따른 보수 차이가 연금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공무원연금은 내부 재분배가 없는 비례연금이어서 상위직급일수록 월급이 높고 연금액도 많다. 직종별로도 정무직은 연금액이 평균 315만원이지만 기능직은 159만원으로 절반에 머문다.
재직 기간도 연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수령자 34만명 중 절반인 17만명이 33년 이상 재직자이고, 이들의 평균 연금액 295만원은 20~25년 재직자 평균 144만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지금까지 연금액 격차는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직급과 직종, 재직 기간이 반영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일반 시민의 노후제도인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들만 가입하는 직역연금이라는 논리도 비례체계를 옹호했다. 꼭 그러해야 할까? 공무원 재직 시 보수는 계급적 위계에 따른 노동시장 원리에 따랐다면, 은퇴 후 연금은 나라가 관리하는 공적 노후보장이기에 복지 원리가 우선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인연금이 미래를 대비한 개인 저축이라면 공적연금은 노후를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저축이지 않은가?
공무원연금에 하후상박 원리를 적용하자. 예를 들어, 평균연금액 수령자를 경계로 아래는 현행 연금 수준을 유지하되 위는 단계적으로 낮추어 갈 수 있다. 그러면 직급이 낮거나 재직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많지 않은 은퇴자는 기존 연금액을 받지만 평균 연금액을 넘는 수령자는 누진적으로 줄어든 급여를 받게 된다. 중위, 상위직 공무원만 희생한다는 비판이 나오겠지만, ‘의리’ 있게 하위 공무원 동료의 연금액은 보장하고, 중위 공무원은 재정 절감에 일부 동참하며, 상위직은 보수와 연금 외에 재직 시 얻은 정치사회적 자산으로 위안을 삼았으면 한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민간처럼 국민연금과 퇴직금 구조로 통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혹 국민연금으로의 하향 평준화가 못마땅하면 급여율을 국민연금보다 높이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보험료율도 인상하는 모델을 제시하면 된다.나는 이번 공무원연금 논란에서 과거와 같은 감정적 갈등을 넘어 나름대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본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점차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인식해 가고 있다. 이번 개혁의 관건은 하후상박에 있다. 이 방향만 공유된다면 후속 주제들은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테이블에서 다루자. 공통분모가 있다면 뜨거운 논쟁조차 생산적 산고이다. 지난 연금학회 안은 ‘하후상박’을 배제했다. 이번주에 안전행정부는 어떤 안을 내놓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