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공노조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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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14-10-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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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혁안에 고액수령자 연금동결 추가…개혁속도도 '더 빠르게'

'셀프개혁' 불신 해소에 무게…노조 "절대 수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연정 류미나 기자 =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강도는 더 세진 것으로 분석된다.

안행부의 보고를 받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의 초안은 연금학회 연구진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더해 고액 수령자에 대한 추가 개혁 조처들을 담았다.

연금학회 연구진은 지난달 22일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액과 수령액을 적용하고, 재직자의 경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납입액(기여금)을 40%가량 올리고 수령액을 30% 정도 낮추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개혁안이 기여금 인상에 걸리는 시간을 10년으로 잡았다면, 이날 보고된 정부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여금의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평균과세소득의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이번 정부안에서 추가로 제시됐다. 이 조처만으로도 공무원연금 최고수령액이 20%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개혁의 강도를 더 높였다.

연금학회 연구진은 사실상 연금 삭감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3%씩 부과하고,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수령액 연간 인상률을 자동으로 낮추는 이른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는 연금 수령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지만 자동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인상 폭이 이보다 낮아지게 된다.

정부안은 여기에 더해, 평균연금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연금 동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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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안행부 보고 당정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고받기 전 인사말하고 있다.

이밖에 ▲ 공공기관 재직 '관피아' 연금 지급 중단 ▲ 소득심사 강화 등의 내용도 정부안에 포함됐다고 복수의 여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안행부는 이러한 개혁안과 함께 민간에 비해 미흡한 퇴직수당은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해 올려주는 방안을 함께 보고했다.

안행부가 학계의 기존 개혁안보다 강력한 개혁 초안을 제시한 것은 '셀프개혁' 한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정부안의 개혁 정도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며 정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행부의 초안이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공무원단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단체의 연금 투쟁협의체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구성중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이충재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면서 "(정부안은) 연금으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투본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