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 개시 연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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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3건 조회 1,736회 작성일 14-10-20 07:59본문
연금법 개정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15년에 퇴직하면
61세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맞은 이야기 인가요
금년도에 퇴직하면 바로 연금을 지급하고,
내년에 퇴직하면 연금을 61세에 지급하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위원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답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