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과부하’ 경찰 등 ‘업무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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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 댓글 1건 조회 1,210회 작성일 14-10-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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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시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노조원들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기춘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정하종 기자 maloo@munhwa.com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로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이면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초부터 있었지만 최근 한국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년을 2∼3년 앞둔 교육 공무원, 경찰 공무원,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명예퇴직 신청이 두드러지는데 행정 공백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8876명이 명예퇴직해 지난해 전체 명예퇴직 공무원 7086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은 교육 공무원이 주도하고 있다. 명예퇴직을 한 교육 공무원은 4423명으로 전체 명퇴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공무원의 명예퇴직 희망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8월 말 현재 1573명이 명예퇴직을 한 상태인데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조짐이 있던 지난 9월과 이달에는 모두 672명의 경찰 공무원이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31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 지난해보다 8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무원들의 명예퇴진 바람이 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직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시선이 싸늘해지면서 정년 직전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공직 20년을 넘기고 여기에 또 10년을 채우면 기본임금의 50%라는 명예퇴직금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며 “이들 중 일부가 공직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예퇴직 신청자가 몰리면서 명예퇴직 과부하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3년(만 63세) 많은 교육 공무원의 경우 특히 그렇다. 시·도 교육청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에 선별적으로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9·10월 명예퇴직 신청자 중 대부분이 지구대 소속”이라며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중 절반 정도만 명예퇴직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