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액 계산 치명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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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샛별 댓글 2건 조회 1,614회 작성일 14-10-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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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액 계산 치명적 오류"

온라인 기사 2014년10월23일 19시27분

 

[일요신문]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이 허위이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2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제출 받은 공식자료에 따르면 2009년말 개정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은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을 9급 공무원 입직자 20년 재직기준 72만 원, 30년 재직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년 재직시 연금예상액 72만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평균수령액 84만원보다도 한참 낮은 금액이며 30년 재직시 140만원도 국민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도외시하고 재정적자 논리만 내세워 또 다시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폐지하자는 것과 같고 항간에서 제기되는 사적연금 옹호론이나 경제위기를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또 다른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공무원 평균퇴직연령은 50.4세인데 이는 민간의 주된 사업장 퇴직연령 54.1세보다 4년 가까이 빠른 것이어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잘못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공무원퇴직연령이 이와 같이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이 조기퇴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백대 1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직한 젊은 공무원들이 불과 몇 년이 안되어 스스로 떠나는 것은 현실적인 보수도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9급 초봉 122만 원)인데다가 노후 연금까지 망가진 상태에서 미래마저 기약할 수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승용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으며, 공무원들의 공직이탈을 부추기는 행위”라면서 “향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그 방향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시켜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노후 삶의 희망을 드리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