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기간 수령액 차이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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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14-11-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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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분담 없는 공무원연금 / 수령액 차이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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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등 퇴직 후에도 민간 기업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고위 공무원이 하위직보다 연금을 훨씬 많이 받는 구조다. 5급에서 시작해 장관급으로 공직을 마무리한 퇴직 공무원의 연금액은 가장 많은 연금 수령자인 6급 퇴직자 수령액의 2배가 넘었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장관으로 퇴직해 연금을 수령 중인 207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414만7800원이고 재직기간은 30년7개월이었다. 이들의 연금 수령액은 평균 재직기간이 30년7개월로 같은 일반직 6급 퇴직자(4만945명)가 받는 206만9440원의 2배 수준이었다.

특히 일반직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출신자의 퇴직연금 월 수령액은 300만원 이상이었다. 차관은 391만1520원(평균 재직기간 30년10개월), 일반직 1급 358만8030원(31년), 일반직 2급 334만7370원(33년2개월), 일반직 3급은 309만4380원이었다. 보수가 많은 상위직일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은퇴 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된 심각한 ‘상후하박(上厚下薄)’ 구조다. 하위직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 큰 이유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고액 수령자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 문제다. 2012년 5만6205명에서 지난해 말 6만7518명, 올해 8월 기준으로 7만5026명까지 확대돼 재정 부담을 확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 연봉의 90%를 지급받도록 돼 있어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지속적으로 오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1088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그동안의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만~1400만원 수준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65세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정회라는 별도 법인단체에서 매월 120만원의 연로회원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지난해 8월 헌정회법을 개정하면서 19대 국회부터 초선 의원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역 의원 중 19대 국회 전에 들어온 재선 이상 국회의원 144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거나 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