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기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완전히 개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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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털림 댓글 0건 조회 1,459회 작성일 14-11-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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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공무원연금공단 500억 소송 패소
법원, 투자손실 손배訴 기각
리스크 관리 허술…비난 클듯
입력시간 : 2014/11/10 21:02:23
수정시간 : 2014/11/10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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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적자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500억원 규모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투자실패에 따른 재정 손실은 결국 연금과 국민들 세금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어 공단의 투자리스크 관리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펀드투자로 인해 발생한 투자 손실을 물어내라"며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7년 KB자산운용이 설정한 'KB웰리안 맨해튼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1호'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뒤 판매사 신영증권으로부터 총 500억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매수했다. 이 펀드는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의 임대아파트 단지를 개·보수해 임대료와 자산가치를 높인 뒤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아파트의 임대수익 감소와 자산가치 하락으로 담보대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 특히 2009년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들이 제기한 임대료 인상 금지 소송에서 뉴욕주 상소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펀드 손실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공단은 "피고들이 투자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5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펀드의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증권사도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법률적·사회적 지위상 자금 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투자능력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보면 원고는 부동산 투자사업의 일반적 수익구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법률관계, 관련 위험 등 제반 사정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파트가 44억달러 상당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돼 자산가치가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점과 아파트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하지 않으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은 올해만 2조5,000억원의 정부보전금이 투입돼야 하는 등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개혁작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