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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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14-11-27 09:31본문
광역 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이 맡을 재난안전 실·국을 설치하라는 취지의 관련 법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전국의 시장·도지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17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을 내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난대응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시·도에 설치하고, 국가안전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 실·국장을 국가직 공무원에게 맡기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에서 "재난 상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 설치 기준을 완화, 현행보다 3∼5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들은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부단체장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역 부단체장 정수를 2∼3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17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을 내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난대응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시·도에 설치하고, 국가안전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 실·국장을 국가직 공무원에게 맡기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에서 "재난 상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 설치 기준을 완화, 현행보다 3∼5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들은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부단체장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역 부단체장 정수를 2∼3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