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공무원연금 개정 불법현수막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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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1,048회 작성일 14-12-01 09:10본문
도심 곳곳 '공무원연금개혁 현수막' 불법설치 논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최근 새누리당이 전국 곳곳에 걸어놓은 공무원연금개혁 현수막 상당수가 '불법 광고물'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후 여론전에 돌입한 새누리당은 전국 도심의 신호등, 가로수, 가로등 기둥 등에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무더기로 내걸었다. 그러나 거리 광고물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게시대 외에 임의로 설치한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다. 특히 신호등, 가로수, 가로등 기둥 등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대상이다. 2014.11.30 photo@yna.co.kr |
새누리당-전공노, 현수막 홍보전…행자부 "신호등·가로수 설치 불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고은지 기자 =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전국 곳곳에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현수막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광고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가 30일 노상과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측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되자 여론전에 돌입하고 전국 도심 교차로, 관공서 인근, 주택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현수막을 무더기로 걸었다.
새누리당의 현수막에는 상징색인 붉은색으로 '공무원연금 적자 향후 10년간 53조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우측 하단에 새누리당 로고가 찍혀있다.
전공노 각 지부도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자행한 새누리당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다.
그러나 거리 광고물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이런 광고 현수막은 미리 게시 기간을 정해 시·군·구에 신고한 후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다.
지정 게시대는 현수막 5∼7개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제 프레임 등으로 제작된 시설물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 옥외광고물로, 시군구의 단속 및 철거 대상이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거리 미관과 안전 등을 고려해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기둥, 전봇대,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가로등 기둥도 공공기관이 현수기(위에서 아래로 드리운 깃발 모양 광고물)를 설치하는 경우 외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신호등 등에 매인 공무원연금개혁 홍보 현수막 사진을 보고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이 맞다"면서 "민원이 제기돼 상당수는 이미 시·군·구 단속반이 제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지난 동시지방선거 등을 통해 정당에도 옥외광고물 규정을 여러 차례 안내했기 때문에 각 시도당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