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해 본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개편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14-12-03 09:04

본문

조난 신호 첫 접수 후 러시아에 구조 요청하고는 '끝'
해수부·외교부가 수습 주도… "해외 사고 매뉴얼 없어"

세월호 참사 발생 7개월여 뒤인 지난 1일 우리 국적 원양어선이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 베링해에 침몰해 50명 이상이 사망·실종 상태이지만, 이런 대형 사고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사고 수습 모습은 세월호 참사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추코트카주 인근 서베링해 어장에서 사조산업 소속 명태잡이 원양어선 '501오룡호'가 침몰한 시각은 1일 오후 1시 40분쯤이다.
 
오룡호 위치와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장치가 이때쯤부터 교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파악한 곳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센터다.
 
이날 오후 2시 6분쯤 조난 신호를 접수한 해양안전센터는 이 신호가 진짜인지 확인한 뒤 오후 2시 40분쯤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 측에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을 했다. 이어 오후 3시 30분쯤 러시아에 구조 상황을 문의했다.

2일 오전 부산시 서구에 마련된‘ 501오룡호’사고대책본부에서 선사(船社)인 사조산업 김정수(맨 왼쪽) 사장과 임채옥(가운데) 이사 등 임직원들이 구조 상황을 설명하다 실종자 가족의 항의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고개 숙인 사조산업 - 2일 오전 부산시 서구에 마련된‘ 501오룡호’사고대책본부에서 선사(船社)인 사조산업 김정수(맨 왼쪽) 사장과 임채옥(가운데) 이사 등 임직원들이 구조 상황을 설명하다 실종자 가족의 항의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1일 러시아 베링해에서 발생한 침몰 사고로 2일 오후까지 탑승자 60명 중 7명만 구조됐고 1명은 사망, 52명은 실종된 상태다. /김종호 기자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역할을 여기까지였다. 안전처는 예전 해경이 했던 '상황 전파' 역할에 그쳤고,
 
이후 구조나 후속 대책 수립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주된 역할을 했다. 사고대책본부도 안전의 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아닌 해수부에 꾸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사고대책본부를 국민안전처가 아닌 해수부에 꾸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고 인지(認知) 3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에야 겨우 해수부에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한 것도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후 이날 밤 10시에 회의를 열어 외교부에 사고대책본부를 두기로 했고, 해수부가 사고 수습에 따른 사후 보상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특별한 업무가 없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외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외교부가 주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외교부나 해수부 등 관계 부처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전처가 빠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이번 사고에서 국민안전처는 해체된 해경이 했던 업무 말고는 별로 한 게 없다"며 "안전처가 앞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처럼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민 관련 사고에 대해 정부 내에 명확한 업무 분장이나 기준이 없는 것도 개선할 대목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안전처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돼 있지만, 외국에서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는 명확히 정해진 매뉴얼이 없다"며 "아무래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외교부가 주가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