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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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2월 댓글 0건 조회 1,125회 작성일 14-12-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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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12월을 1년같이 사용할 것이다>
 
- 공무원연금투쟁은 헌법수호이다!-
 
이번 공무원연금투쟁은 헌법수호이다. 헌법 제7조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의미는 공익 실현의 의무를 분명히 한 것이다. 공익실현의 내용은 국가공동체를 위한 타당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공동체를 위한 타당한 결정은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시각에서 볼때 세칭 '야매'(일본어로 야미-표준어로 뒷거래)로 하는 여당과 정부의 공무원연금법안을 헌법학자들의 이론에 따라 우리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여당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는 것만이 범리적 소모전과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 길임을 모를 리 없다.
 
이해조정의 합법적 기관인 국회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명백히 헌법파괴 행위이다.
 
이번주 들어 추위가 매섭다. 엄동설한에도 우리는 두눈을 부릅뜨고 투쟁할 것이며, 지켜볼 것이다. 강조한다. 공무원연금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