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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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 댓글 1건 조회 1,788회 작성일 14-12-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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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내년도 경남도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 경남도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예산안 최종 의결을 위한 수정예산안을 두세 차례 변경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부대의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강구할 것’이라는 문구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후 수정안 초안에는 이 문구가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으로 변경됐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제기되면서 ‘자체 재원’은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돼 부대의견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두 번째 수정안 초안에서 도교육청 ‘자체 재원’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이견이 있어 만장일치로 ‘다양한 방법’이라는 표현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하루 뒤 ‘자체 재원’ 문구가 담긴 수정동의안과 ‘다양한 방법’ 문구가 담긴 별도 부대의견 등 상반된 내용을 포함한 4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혼선을 빚었다.
 
잘못된 수정동의안은 1쪽에, 최종 확정된 부대의견은 4쪽에 각각 배치했다.

노동당 여영국(창원5·사진) 도의원은 이 같은 혼선이 발생한 것은 도청 소속 고위 공무원들의 의회 개입때문이라며 의사결정에 개입한 공무원 2명을 지목했다.

여 의원은 지난 1일 새벽 3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경남도청의 노골적인 의회 개입이 도를 넘었다’는 제목으로 올렸다.

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최종 수정조서를 채택할 때 부대의견으로 나온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문구는 경남도청에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심의권만 있는 도의원은 예산집행과 관련해 강제력이 없는 부대의견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최대 역할이다”면서 “이 영역까지 경남도청이 압력을 행사하고 관여하는 것은 도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것이다”고 했다.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도청 관계자는 3일 전화 통화에서 “재원이 없는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미였다”면서 “의원들에게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압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