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부터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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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공단개혁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14-1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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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논란
“아직은 울 때가 아닙니다. 공로를 인정받는 날 남편의 산소를 찾아 목놓아 울겠습니다”

26여년을 몸바쳐 일한 경기도청에서 근무 중 사망한 故 이석재 주무관에 대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청 회계과 소속 故 이 주무관은 지난 10월7일 도청 건축시설관리실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도는 고인이 수십 년 동안 도에 근무하며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 같은 달 9일 고인의 장례식을 경기도청장으로 거행했다.

이후 도는 故 이 주무관에 대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유족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최근 공단 측은 도가 신청한 고인에 대한 유족보상금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측은 A 병원이 발행한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게재된 점과 고인의 업무수행내역 확인 결과,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다업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 온 사실도 사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와 유족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당시 故 이 주무관이 민선 6기 들어 단행한 조직개편 등 바쁜 상황 속에서 주말까지 반납하며 청사관리 업무를 수행했었으며 평소에도 업무 특성상 잦은 초과근무와 휴일 근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유가족 측이 재심청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전 고인의 업무량 계량화 작업 등 연금공단에서 요구한 자료 수집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평소 마음씨도 따뜻해 업무시간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직원들을 위해 헌신해온 분”이라며 “26여년을 한결같이 열정을 다 바친 도청에서 사망했는데 이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공단의 결정에 가장 애끓는 사람은 유가족이다.

고인의 유족인 부인과 2명의 아들은 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거부 통보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부인은 “보상금 몇 푼을 받겠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십여년을 몸바쳐 일한 직장에서 사망한 남편의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