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홍준표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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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20건 조회 18,002회 작성일 15-02-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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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한 공무원 김모(32·7급)씨를 파면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파면된 김 씨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일하던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일상경비 예산 1천105만원을 빼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조치와는 별도로 김 씨는 횡령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도는 또 관리책임을 물어 김씨의 상관이면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51·6급)씨는 7급으로, 횡령을 알고도 도에 보고하지 않은 이모(56·4급)씨는 5급으로 각각 한 단계씩 강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