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소 변경공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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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126 댓글 17건 조회 5,724회 작성일 15-02-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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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규정 58조에 의거
투표소 변경 공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선거관리 쥬정에는 조58조는
제58조 (투표소의 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는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③ 투표소에는 기표소ㆍ투표함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④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조합 및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 개정 2012. 7. 5 >
⑦ 투표소의 설비 및 투표사무원 성명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기 투표장소는본관4층으로 공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58조 제6항에 의거 선관위가
변경 하고자 할때 , "천재지변" 은 아닌것 같고요 ,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는
지 여부를  청우 여러분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