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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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심 댓글 2건 조회 2,426회 작성일 15-03-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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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1부(장일혁 부장판사)는 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줬지만 강등 처분을 받은 인천시 공무원 A씨(53)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이고, 7개월 후 돈을 돌려줬지만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면서 “처분이 중징계이기는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과 같이 신분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3년 10월께 모 사찰 주지 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5월께 되돌려줬고, 시는 A씨에 대해 해임했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처분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A씨는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지 않았다. 사찰 관리팀장이 놓고 간 서류봉투를 보니 100만원이 들어 있어 돌려주려 했는데 사찰 측에서 거듭 사양했다”며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