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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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뭐꼬 댓글 1건 조회 1,000회 작성일 15-03-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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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서는 각 지역구 구성에 따른 대원칙이 3가지 정도 고루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과 국토를 모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목적에서 표의 등가성원칙 지역대표성원칙 행정구역효율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선거구는 일정인구수를 기준으로 예외 적으로 기초단체수를 규정짓고 일정구역면적(최소~최대기준)이내로 구성하게 하는 방식이 준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충청북도 인구157만명 면적7431㎢와 광주광역시 인구148만명 면적501㎢당 의석수는 8명으로 같고 경상남도 인구335만명 면적10522㎢와 부산광역시 인구351만명 면적766㎢인 두 곳은 의석수가 16석과 18석으로 2석을 부산이 많이 갖고 있고, 경주시 인구26만명 면적1324㎢와 부산영도구 인구15만명 면적14㎢인 곳이 1개 선거구에 해당하는 기형적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 형태도 이참에 크게 수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