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면 죽는다....총파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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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 댓글 1건 조회 1,082회 작성일 15-04-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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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공무원 형사처벌까지"

정부, 공무원노조에 '엄포'

2015-04-23 11:03:46 게재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 안을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경고성'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형사처벌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법무부는 23일 공동 담화문을 발표,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정부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원 숫자가 가장 많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24일 총파업을 예고한데다 합법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역시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한 반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하기 위해 24일 연가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노총 파업은 2006년 합법노조 출범 후 처음이고 전교조 연가투쟁은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행자부 등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단체'가 총파업과 연가투쟁 등을 강행한다"며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둘러싼 공무원노조 반발을 애써 축소했다. 정부는 지난 6~8일 총파업과 연가투쟁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것부터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라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노동자는 노동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만 국가공무원법 등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회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총파업 등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며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징계·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