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민노총 총파업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이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전공노 총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은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수사할 것이라는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법 개정이나 제도, 정책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므로 4·24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