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보장되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감사 댓글 1건 조회 2,165회 작성일 15-05-14 13:03본문
행정감사는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행정감사규정 4조).
각 행정기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15조 1항)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7조 1항).
감사요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①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②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③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
④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⑤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9조).
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20조), 각 행정기관은 예산의 절감 및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기관·감사사항 등을 표본추출(標本抽出)하여 감사할 수도 있다(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