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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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징계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15-05-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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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으로 징계사유는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이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의결요구는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요구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타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 공무원의 징계 종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하며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