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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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댓글 1건 조회 966회 작성일 15-05-29 08:21본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농경시대였던 100여 년 전에 정해진 것으로서 그 동안의 교통ㆍ통신ㆍ인터넷 등의 발전에 따른 주민의 생활ㆍ문화ㆍ경제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고, 다단계 행정계층구조로 인한 행정혼선과 예산ㆍ인력ㆍ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역량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비용ㆍ저효율ㆍ다층구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고, 세계화 추세에 맞는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두고, 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하였다.
(2)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개편(안 제12조 및 제13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관할구역 안의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도록 하고, 개편추진위원회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3)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안 제14조)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개편추진위원회는 시ㆍ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4) 시ㆍ군ㆍ구의 개편(안 제15조)
국가는 시ㆍ군ㆍ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ㆍ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5)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안 제17조)
개편추진위원회는 시ㆍ군ㆍ구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작성ㆍ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개편추진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개편추진위원회는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설치(안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통합 대상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7) 주민자치회의 설치(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8)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이익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ㆍ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하였다.
(9)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안 제33조)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ㆍ재정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인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도록 하였다.
(10)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안 제36조)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였다.
(11)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특례(안 제39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한 사무이양계획을 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12)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안 제40조)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