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신상필벌! 징계는 꼴리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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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그레 댓글 2건 조회 2,085회 작성일 15-05-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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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골프가 공직사회에서 문제인가.”

경남지역 공직사회는 각종 기념일 또는 대형 사건이 터진 후 자숙해야 할 기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들통나 직을 떠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골프의 묘함 때문인지, 골프로 인해 낙마와 대기 발령 등 ‘모진 악연’은 계속되고 있다. 한때는 기업인, 창원시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경남 경찰의 수장을 비롯, 39사단장 등 도단위 기관장들이 골프 때문에 직을 떠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또 골프가 문제가 돼 관심을 끈다. 최근 들어 경기도 소재 모 기업의 로비스트인 이모(59) 여인이 수원 지검에 구속된 후 경남도와 창원시 등 도내 공직사회가 출렁거리고 있다.

 이씨는 창원에서 한정식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공직자들을 상대로 골프와 접대 등을 해왔고 현재 거론되는 공직자의 수가 경남도청 40여 명, 창원시청 10여 명, 등 100여 명에 이를 정도다.

 이와 관련, “나는 한번 밖에 만난 적이 없다, 술 한 번 먹었다. 골프는 내 돈으로 쳤다”에 이어 “누구 누구와는 만남이 잦았다. 그 사람과는 3~5회 정도의 골프는 쳤을걸” 등 회피성 발언으로 날마다 거론되는 인물이 뒤바뀔 정도로 공직사회가 시끄럽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골프와 술 접대 등 잦은 모임이 거론되던 10여 명의 경우,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에 따라 인사상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모 여인이 지난 2013년 경남도체육회 이사로 등재된 후 이를 기회로 공직사회의 활동범위가 대폭 넓어졌다는 후문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와 관련, 도는 이사로 등재된 배경을 확인, 사실관계를 따진 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한 창원 서부경찰서 A서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과 세월호 1주기 추모 기간이던 지난 4월 골프를 쳤다가 감찰을 받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2013년 3월 관할 구역을 벗어나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경남 거제경찰서 B서장을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하기도 했다.

 B서장은 사천시 모 골프장에서 경찰발전위원회 관계자 3명과 골프를 쳤다. 당시는 북한이 한ㆍ미 키리졸브 훈련을 이유로 정전협정 파기 등을 주장하고, 정부가 군사 도발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등 안보 위기가 높아진 시기였다. 경찰청은 B 서장의 대기 발령을 문책성 인사라고 밝혔다.

 2009년에는 경남 경찰 수장도 골프 파동으로 옷을 벗었다. 당시 청장이던 C 치안감은 창원시장 등 경남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소유한 김해지역 골프장에서 기업인들과 어울려 접대 골프를 치고 폭탄주를 마셔 경찰청 감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