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통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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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ha 댓글 1건 조회 989회 작성일 15-06-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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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청에서 한지붕 두가족으로 지내던 분들이 한가족으로 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게시판을 보고 있자니 좀 답답합니다.
두 노조가 통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노조 대 노조 로서 통합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의 방법에는 신설을 통한 통합, 흡수통합, 합병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의 논의를 진행했다면 양 노조가 통합의 방법과 절차, 임원의 배분과 선출방법, 통합을 위한 조합원 해산투표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논의 진행사항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조합원은 황당합니다. 당연히 통합을 의결했다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했을 것인데 전혀 그런 일 없이 느닷없이 통합얘기가 나오고 조합원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한 노조가 해산신고를 했으니... 그리고 그 와중에 대의원대회에서 이상한 논지의 얘기가 나오니 조합원은 황당합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이고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