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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성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15-06-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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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이 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적성 및 흥미
법, 행정, 경영,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보건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통찰력이 요구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다른 국회의원들과의 원활한 협동과 의사소통을 통해 국정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사회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리더십, 책임감, 사회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정규교육과정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학력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자나 전문가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