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국회의 오만(傲慢)과 전횡(專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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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만(傲慢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15-06-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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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국회의 오만(傲慢)과 전횡(專橫)>  <?XML:NAMESPACE PREFIX = "O" />

국민 89%...국회, 잘못하고 있다” 201411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이다. 굳이 옷 벗고 물러날 사람은 대통령 이전에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민심이다.

 

 20156월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은 무소불위 국회의 오만(傲慢)과 전횡(專橫)을 보여준 사례다.

같은 달 1<조선일보>사설은 대통령령·총리령·()령 등 우리 정부의 행정입법이 미국·영국·독일 등에 비해 권한은 과도하고 통제장치는 미흡하다며 국회 편을 들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endif]-->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要求)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은 이를 처리(處理)하고 보고(報告)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미 국회법(98)에는 이들 행정입법이 상위법(上位法)과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해당 행정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通報)하고 처리계획을 보고(報告)받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를 강제규정(强制規定), 의무규정(義務規定)으로 바꿨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의 상위법 위반 판단은 재판을 통해서 대법원(大法院)이 한다.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안은 헌법(107)에 정해진 삼권분립의 주요한 기능을 훼손한다.

 

국회가 행정부(行政府) 고유의 법집행 권한, 재량권을 빼앗고 사법부(司法府) 고유의 행정입법 위법 심사권을 해치는 것은 위헌 논란을 부른다. 이렇게 가다간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의 통치구조까지도 바꿀 수 있게 된다.  <!--[endif]--> 

 

새민련은 이미 나쁜 시행령(규칙)’ 11건을 발표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근거로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행정입법을 전부 손본다는 심산이다. 새누리당은 야당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 한다. 수정 요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나이브하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도구로 시도 때도 없이 발목잡기, 연계투쟁을 벌여 온 야당이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탄핵소추권 등 행정부를 통제할 다양한 장치를 가진 국회가 시행령을 뜯어고칠권한까지 갖는다면 뻔하다. ‘식물국회에 이어 식물정부가 일상화된다<!--[endif]--> 

 

 

행정부 무력화(無力化)라는 말론 부족하다. 의회폭력(議會暴力), 의회독재(議會獨裁), 상왕국회(上王國會) 완장 찬 인민위원회라는 비판까지 쏟아진다. 제재라곤 일절 없는 의회권력이 제멋대로 폭주한다.

 

다수결 원칙을 무시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여당이 되건 야당이 되건, 소수파 다수파건, 서로 서로 나눠먹는 진흙탕이 된 국회다. 그런 국회가 이번엔 행정부 무릎을 꿇리며 사실상의 내각제 개헌을 한 것과 같다. 여야 모두가 공범이 되었다 <!--[endif]--> 

 

 

<온갖 잡범이 모인 여의도 국회>  

전과자 비율 20.3%로 시작한 19대 국회다. 188%보다 2배 이상 늘었다. 20147·30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전과자 비율은 54.5%에 달했다.

 

 범법 사실도 사기·횡령·배임, 성추행 등 다양하다. 온갖 잡범(雜犯)과 파렴치범(破廉恥犯)들이 모인 곳이 여의도 국회인 셈이다. 지방의회는 더하다.

 

20146·4지방선거 3,952명 당선자 중 전과자가 35.9%에 달한다. 201210%보다 2배 이상 늘었다. 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2012년까지 1,230명 의원이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endif]-->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를 없애주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없다면 국회의 전과자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특기할 점은 국회 내 반국가 사범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4월 현재 19대 국회의원 중 24명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전력이 있다(새민연 21, 새누리당 3). 이들 가운데 과거 반()국가단체, 이적(利敵)단체에서 활동했던 정치인은 16명에 이른다 <!--[endif]--> 

 

 

이러한 국회의 이념성향은 표결로도 확인된다. 19대 국회는 2013627일 재석의원 216명 중 212(기권 4) 찬성으로 제주 4·3사건일인 4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20139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 당시 31명의 국회의원이 씨의 체포에 사실상 반대했다.

당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이 씨 체포에 반대기권을 했다 해도 25명의 타당(他黨) 소속 정치인들이 이석기 편에 서거나 그 앞에서 머뭇거린셈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 즉 소속감이 희미한 정치인들은 결국 자신의 치우친 이념과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 국회에서 쏟아지는 날림법안은 그런 식으로 제정된다.

 

대공(大公), 그레이트 퍼블릭(Great Public)’을 느끼기 어렵다. 예컨대 새민련은 20155월 경제활성화에 시급한 법안 등 54개를 한꺼번에 저지하다, 새누리당이 문제의 국회법 개정에 동의하자 사흘 만에 이들 법안 모두를 처리해 버렸다.

 

정부입법은 공청회(公聽會)라도 거치지만 의원입법(議員立法)은 이런 절차도 없다. 쉽게 제정돼 여야 간 흥정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뚝딱 만든 의원입법이 19대에만 13,712, 역대 최다다 <!--[endif]--> 

 

<영장도 없이 회사 기밀자료 요구하는 의원들>  

국회는 차츰 사법부(司法府) 영역까지 침탈한다. 야당의 소위 을지로위원회는 기업을 찾아다니며 법원 영장도 없이 회사 기밀자료를 요구한다. 소송 중인 기업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 압력을 넣기도 했었다. 선진국에선 상상 못할 일들이다 <!--[endif]--> 

 

 

국회의 입법권(立法權)도 지나치게 악용된다. 개인 간에 민사(民事)로 다퉈야 할 사법(私法)의 영역을, 국가가 개입하는 공법(公法)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법을 찍어낸다.

 

 

기업 활동의 자유, 사적 자치 등을 무시한 채 범죄자 만들기에 앞장선다. 진정성, 도덕성, 정의에 기초한 규범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 없이 찍어내는 포퓰리즘 과잉입법이라는 게 심각하다 <!--[endif]--> 

 

국회가 사법부를 길들이는 채찍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 다른 하나가 국정감사권(國政監査權)이다. 청문회는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대상이다. 어쩔 수 없이 사법부도 국회 눈치를 살핀다.

 

 2014년 말 대법원 국정감사장은 성토의 자리가 되었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원세훈 국정원장을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라는 비판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 쏟아졌다 <!--[endif]--> 

 

국회가 전가의 보도(傳家之寶) 처럼 휘두르는 특검(特檢)’특별법(特別法)’도 같은 용도다. 1심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툭하면 꺼내는 카드가 특검이고 특별법이다. 역시 사법부 권한을 무시한 정치재판`인민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endif]--> 

 

 

<2심 징역 한명숙 최종심 5년째 무소식>  

국회와 법원의 미묘한 갑을관계는 한명숙 의원(국무총리) 사례에서 확인된다.

 

의원은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3~9월 경 현금과 수표·달러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0491심 판결(무죄)이 나왔고 20139162심에서 유죄로 판결(징역 2, 추징금 88,302만 여원)이 나왔다.

 

그러나 20156월 현재 5년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정치인 판결이 통상 오래 걸린다 하지만 이건 정도가 심하다 <!--[endif]--> 

 

 

반대 예도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심 이후 13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씨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이던 2010331일 서울청 경찰 상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 원 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뛰어내린 것이라 언급,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피소(被訴)됐다. 씨는 20132201심에서 징역 10월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은 2014313일 징역 8월 실형(實刑)을 확정했다.

 

5년 대 13개월. 너무 큰 차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