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달 만에 기소된 김.. vs 한 달 만에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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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7달 만 댓글 0건 조회 790회 작성일 15-06-05 08:08본문
흔히 말하는 갑(甲), 甲 중의 甲은 재벌(財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이런 의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 통제의 수위를 넘는다.
2014년 9월17일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새민련 김현 의원 사건을 상기해보자.
경찰업무를 감사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金 의원은 이듬해 5월, 사건 발생 8달 만에 공동폭행(共同暴行) 및 업무방해(業務妨害)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이 시간을 끌다가 金 의원을 같은 해 10월28일‘기소(起訴)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지(송치ㆍ送致) 7달 만이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나온다.
사건 발생 9월17일에서 3개월은 2015년 1월28일이다.‘3개월 내 공소여부 결정하라’는 것이 강행규정(强行規定)이 아닌 훈시규정(訓示規定)이라지만 이건 늦장처리치곤 지나치다.
金의원과 세월호 유족들 4명에게 얻어맞은 대리기사 李모씨는 2015년 1월 검찰에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金의원 두 달 두인 3월에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金의원 처리 과정과 대비되는 것이 대항항공 조현아 부사장 건, 소위 땅콩회항 사건이다. 일사천리였다.
趙씨는 2014년 12월30일 사건 발생 20여 일 만에 구속된 뒤 8일 만인 2015년 1월7일 기소됐고 2월12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의원들의 눈물 나는 의기투합>
일상에서 국민들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 상당수는 여의도 발(發)이다.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와 국정감사(國政監査)는 제도실패의 대표적 사례다. 뇌물전과자 의원들이 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고함친다.
비례대표 풋내기가 머리 허연 각료들을 다그친다. 애국심 있는 유능한 인재도 ‘부패·친일·수구·극우’ 온갖 레테르가 붙어 청문회 장에서 난도질당한다.
국정감사 계절이면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시민이 증인과 참고인 등으로 할 일 없는 금배지 앞에 끌려간다. 포청천 ‘개작두’ 앞에 선 꼴이 된다.
청문회는 통과의례가 아닌 조폭들 ‘돌림빵’ 수준의 신고식이다. 예외가 있다면 동업자(同業者) 들이다.
실제 이완구 내각의 총리, 두 명의 부총리 등 현역 의원이 6명이나 포진했다.
동업자들의 끈끈한 의리(?)는 여기저기서 확인된다. 2014년 9월 국회에서 새누리 소속인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宋의원은 철도시설공단 납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철도 부품 회사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부패혐의 피의자에 대한 합법적 수사를 거부한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특권남용이다.
새누리·새정치 지도부 모두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지도부는 의원 개인 자유투표에 맡겼다.
이른바 표 단속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의원들도 거기서 거기다.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150명에 달했다. 눈물 나는 의기투합 드라마였다.
宋의원은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받은 직후 당내 관계자에게 “검찰이 여당 실세 B의원 등 정치인 명부를 확보하고도 힘없는 나만 수사한다”며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8/19일 중앙 보도). ‘다 거기서 거긴데 왜 나만 괴롭히냐’는 투정이다.